화면을 한번 보시죠. 이빅션, 쫓아내는 건 곧 죽으라는 거다. 이런 뜻입니다.
임대료를 철회하라, 벌어들인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임대료를 내냐. 미국의 세입자들이 내건 구호들입니다.
우리도 생존하기가 어려워진 사람들을 위해서 새로운 법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
이건 9월달에 준비한 법입니다.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잠깐 바꿨는데 이 정도 내용 가지고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려운 모두에게 골고루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.
더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된 입장에서는 더 그렇습니다.
왜 늦었냐 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하려고 하는 중이고 정의당은 대통령이 긴급명령이라도 내려서 임대료를 깎아줘야겠다고 법을 이제서야 만들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.
미국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임대료를 제대로 못 낸다고 해서 강제퇴거하는 것은 일단 금지시켜버렸습니다. 코로나19가 번지면서. 대출금을 그렇게 해서 임대인이 못 내게 된다면 금융기관이 대출을 갚지 못하고 있는 건물주들의 압류를 금지시켰습니다.
또 그다음 것도 볼까요. 영국입니다. 임대료를 제대로 못 냈습니다.
그렇다고 계약을 그냥 끝내버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.
또 임대료를 못 냈다고 해서 법원에다 쫓아내려고 소송을 걸어서 진행 중인 것을 다 중지시켜버렸습니다.
또 그다음 나라는 캐나다군요.
임대료를 주인이 75% 건물주가 깎아주면 50%를 정부가 갚아주고 임차인은 25%만이라도 부담하는 식으로 이렇게 조치를 취했고요.
그다음 독일입니다. 독일은 특별한 게 부동산 회사들끼리 연맹이 있습니다.
그래서 임차인이 돈을 못 벌어서 문을 닫게 생겼다 하면 절반은 깎아주는 걸로 부동산 전체 회사들이 동맹을 맺어서 합의를 봤습니다.
그다음 덴마크군요. 영업이 아무래도 금지되겠다. PC방같이 예를 들어서 영업이 금지된 매장이 있다면 그 임대료는 국가가 직접 지원을 합니다.
그다음에 호주 같은 경우는 영업 피해액을 계산을 해서 거기에 비례해서 임대료를 깎아줍니다. 보신 대로 원칙은 분명합니다.
임차인이 쫓겨나면 안 됩니다. 임대료를 깎아줘야만 합니다.
또 임대인, 그러니까 건물주의 손실은 국가와 금융기관이 보존해 줘야 합니다.
금융기관이 약간 손실이 있다면 그건 국가가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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